2016년 1월 13일

NOTICE

[게임캠퍼스]게임캠퍼스 환불기준&절차

2017.08.12 09:34

gamecampus

조회 수731

안녕하세요. 게임캠퍼스 입니다.

게임캠퍼스 환불기준&절차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1.수강료 반환원인

1-1.수강기간 도중 교습 정지 등의 사업자의 사정으로 인한 수강불능의 경우

>남은 기간에 대해 일할 계산해 수강료 환급

1-2.수강자의 귀책사유로 해지 시

>첫 수업 참여 전, 수업일 기준 하루 전 날까지 수강해지 의사를 전달할 시 수강료 전체 환급

– 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 :납부한 금액의 2/3 환불

– 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 :납부한 금액의 1/2 환불

– 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 :환불 불가

 

#수강 취소와 환불은 교육청에서 지정한 법령을 준수합니다.

1. 수강료 반환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무단결석 시, 이는 교습시간으로 인지합니다.

2. 수업일 당일 환불 의사를 밝히면 해당일은 수업 참여로 간주합니다.

3. 온라인/현장 현금결제 환불의 경우는 본인명의의 계좌로 환불됩니다.

( gamecampus1@gmail.com 으로 환불 의사를 게임캠퍼스 측에 전달해야합니다.)

4. 수업은 1주 1회 기준입니다.

5. 수강료는 수강생이 낸 수강료 기준입니다.

 

환불 양식(이메일 신청)

1. 성함

2. 연락처 (환불 안내를 받으실 휴대폰 번호를 적어주세요.)

3. 환불 사유/ 내용

4. 본인 명의의 은행명, 계좌번호

# 환불은 보내주신 내용 확인 후, 환불 기준에 따라 반환료가 정해집니다.

환불은 환불 신청 후 약 일주일 소요되며, 당사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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