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0월 3일

GameDesign

게임퍼블리싱 개념

2017.10.03 13:27

gamecamp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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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게임 퍼블리싱이란 뭔가요? ?

게임을 개발하고 서비스 할 때, 큰 게임회사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자금이 넉넉하고, 게임 개발팀, 게임 사업팀, 게임 마케팅팀 이러한 부서가 있어서, 자체적으로 마케팅을 하고, 런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중소 규모의 개발사 같은 경우에는 재무적으로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개발인력외에 마케팅 팀이나 사업팀이없는 개발사가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경우 개발사 입장에서는 마케팅을 해 줄 수 있는 퍼블리셔를 통해서게임을 서비스 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퍼블리싱이라고 합니다.

개발사 A가 게임을 개발해서 알파 버전이나, 베타 버전 정도를 만들어서, 퍼블리셔에게 게임 플레이 영상등을 첨부한 메일을 보내 퍼블리싱 의사를 타진하면, 퍼블리셔 쪽에서는 해당 퍼블리싱 팀에서, 검토 후에 사업성이 있다고판단되면 개발사와 퍼블리싱 계약을 맺게 됩니다. 퍼블리싱 계약에는 여러 타입이 있는데, 이니셜 피라고 계약금을 주기도 합니다. 예를들어 B퍼블리셔가 A개발사에게 1억의계약금을 지급한다면, 계약시점에 33%, 베타 버전 완성후에 33%, 런칭 후 33% 이런식으로 나눠 지급하기도합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은 보통 2년 정도를 하게 되며, 국내 판권,해외 판권, 각 국가별 판권으로 따로 계약을 하게 되는데,판권이란 퍼블리셔가 해당 국가에 2년동안 해당 게임을 서비스할 수 있는 독점 권한을 가지고있는 것으로, 퍼블리싱 계약을 하게 되면 개발사는 다른 업체를 통해서 게임 서비스를 하지 못합니다.

(2)게임 퍼블리싱의 수익 쉐어는 어떻게이루어 지나요?

또한 게임이 런칭을 하게 되면예를들어 퍼블리셔가 월 매출의 60%, 개발사가 월 매출의 40% 식으로수익 쉐어를 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꼭 이 비율은 아니고, 이 글에서 나온 비율이나 숫자는 예시로 든 것입니다.)

2년동안 개발사와 퍼블리셔가 수익쉐어를하며, 2년의 계약이 끝나게 되면 퍼블리싱 계약을 재 갱신할 것인지,개발사가 다른 퍼블리셔를 찾을 것인지, 또는 개발사가 자체 서비스를 할 것인지에 따라 새로계약을 하게 됩니다.그런데 이 경우 2년 동안의 유저 DB를 누가 가져가냐에 따라서 분쟁 소지가 많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런내용도 퍼블리싱 계약시 계약조건에 명시해서 넣기도 합니다.예전 온라인 게임 시절에는 PC를 통해서 유저들이 접속을 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퍼블리셔가 최초에 런칭을 할 때, 네이버/다음/마이게임TV/게임웹진 등에 광고를 집행해주고, 이 비용은 퍼블리셔가 부담하는식으로 서비스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최근에 모바일 시장에서는 광고매체가 모바일 리워드형 광고, CPI 등으로 바뀌었지만, 동일하게 마케팅은 퍼블리셔가 해주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게임 런칭 시 마케팅은퍼블리셔가 해주기 때문에, 개발사 입장에서는 마케팅 능력이 좋은 퍼블리셔를 찾는게 중요하며, 퍼블리셔 입장에서도 게임의 재미와, 상용화 모델이 훌륭하여, 투자 비용 보다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은 게임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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